다. 매수신청의 방법
부동산의 매각은 ①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, ②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
또는 ③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(민집 103조 2항). 어느 방법으로 하는지는
집행법원이 정한다(동조 1항).
(1)
기일입찰
236
(2)
기간입찰
240
(3)
호가경매
245
(4)
차순위매수신고
2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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